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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남도

소상공인 소규모 경영환경 개선지원(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파트 (055-211-3417),
  • 신청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도내 사업자등록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중복혜택 안돼요

최근 5년 이내('19~23) 경영환경개선사업비 수혜자(업체)

지원내용

지원내용
 0 지원규모 : 사업장별 시설개선비 최대 200만원 지원(공급가액의 70% 이내)
      - (환경개선) 옥외간판 교체, 인테리어·화장실 개선, 코로나 방역시설 지원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도내 18개 시군 소상공인지원 담당 부서 방문 및 등기우편
	                                    	
제출서류
1. 지원 신청 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매출액 증명서류
  -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건축물대장
  -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 지원신청서
  - 개인정보 등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서
  - 표준견적서
  - (해당시) 옥외광고업등록증
2. 지원금 신청 시
  - 지원금 신청서
  - 완료보고서
  - 하자보증이행각서
  - 청렴이행서약서
  - 지출증빙서류
  - 지원금 지급 통장사본
  - 공급업체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해당시) 옥외광고물 표시 신고(허가) 대상 확인서 또는 비대상 확인서
  - 지원성과 및 만족도 설문서
3. 기타
  - 사업 변경 승인 요청서
  - 사업포기신청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정책파트 (☎055-211-3417)
소관기관 경상남도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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