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난임검진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필요시)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청구서 청구내역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결과서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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