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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난임부부 진단검진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지원과 (055-211-52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거주하는 난임부부
		                                    

지원내용

지원내용
○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지원 
 - 지원대상 : 경남도내 주소를 둔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  지원항목 : 호르몬검사 등 난임 진단검진비
 - 지원횟수 : 부부 당 1회
 - 지원금액 : 부부 난임 진단검진비 20만원 이내
 - 신청기관 : 부인 주소지 관할 시·군 보건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보건소 : 관할 보건소 방문
	                                    	
제출서류
난임검진비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사실혼 확인보증서(필요시)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 의뢰서
난임부부 난임진단비 청구서
청구내역
난임부부 난임진단 검진결과서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가족지원과 (☎055-211-5264)
소관기관 경상남도
최종수정일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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