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79,000원(자부담 11,850원)
상시신청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1부, 출산(예정) 증빙서 1부, 경영체등록증 등 여성농업인 증빙서류 ※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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