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상남도

농어가 도우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055-211-6234),
  • 신청방법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출산 또는 출산 예정 여성농어업인
  - 이주여성 중 농어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으며, 혼인신고한 외국인 여성농어업인도 포함
  - 여성농업인 중 농어업경영체 등록된 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여성농업인 출산 시 영농, 가사를 대행한 도우미 이용료 일부 지원
  - 출산(예정)일 기준으로 출산 전 135일부터 출산 후 135일까지 270일 기간 중 신청하여야 하며, 270일 기간 중에 도우미를 90일간 이용할 수 있음   
  - 도우미 이용료 1일 79,000원(자부담 11,850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해당지역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
	                                    	
제출서류
농어가도우미 이용 신청서 1부, 출산(예정) 증빙서 1부,  경영체등록증 등 여성농업인 증빙서류
 ※ 기타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서류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문의처
경남도청 농업정책과 (☎055-211-6234)
소관기관 경상남도
최종수정일 2024.01.15.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