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암 검진 대상자
○ 저소득층에게 위, 대장, 유방암 비급여 검진비 지원
상시신청
대상자는 공단에서 송부한 무료 암검진 대상자임을 증명하는 건강검진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검진기관에 방문하여 검진 실시 → 검진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진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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