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2024.8.30.기준 농업경영체 벼 재배 등록된 농가에 한함)
○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도내 소재하는 농지에서 직접 벼를 재배하여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에게 경영안정자금 지원 ○' 24.4.1 ~ 8.30기준 농업경영체(재배품목 벼)등록된 농가에 한하여 지원(사료용 벼 제외) ※ 제외대상자 : 전년도 농업외소득 3,700만원이상, 벼재배면적 1,000㎡미만 ○ 사업추진체계 (사업신청) 2~5월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신청 단, 농지가 2개 이상 시군에 있을 경우 농지가 많은 시군에 일괄 신청 (현지조사 및 대상 선정) 7~9월 읍면동 담당자 현지조사 및 대상농가 및 면적 제출 (자금배정 및 집행) 10~12월 자금배정 및 경영안정자금 지급
2024.2.12.(월)~2024.5.31.(금)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농지소재지가 2개 시군이상 일 경우 농지면적이 많은 주민센터에 일괄 신청
공익직불금 신청자 : 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공익직불금 미신청자 :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임차농지인 경우 무단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서류(임대차계약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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