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내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 경남 주소지와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40% 차등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도내 지구·업종별 수협
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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