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농어촌지역 및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영농에 종사하는 만20세 이상~70세 미만 전업여성농어업인
다른 법령에 의한 유사 복지서비스(문화누리카드 등)
○ 여성농어업인에게 건강문화복지 바우처 지원(15만원) - 보조 12만원, 자부담 3만원 ○ 사용 가맹점 - 전 업종 사용(단, 약국, 의료, 주류 등 28개 업종 제외)
1월 중(기관별 신청기간 별도 안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구비서류: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건강보험증 사본, 농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필요시), 산모수첩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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