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 65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 차상위계층) 어르신 - 부득이한 사정으로 결식 우려가 있는 60세 이상 노인 가능
○ 점심을 거르는 어르신들에게 무료 급식소에서 식사를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기타 - 전화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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