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상북도

결혼이민자농가 소득증진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농업정책과 (054-880-3322),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외국인과 결혼하여 2년이상 경과한 농가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자
 - 거주, 자격요건이 동시 충족하여야 함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자의 영농(사업계획)에 따라 10백만원 범위 내 자금 지원(보조 80%, 자부담 20%)
 - 경종분야 및 축산분야 시설확충 및 농기계 구입 등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기타 심사에 필요한 자료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농업정책과 (☎054-880-3322)
소관기관 경상북도
최종수정일 2024.02.01.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