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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 자택에서 산후조리를 원하는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서비스 비용 중 본인부담금 지원을 통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출산을 장려하는 분위기 조성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정책과 (054-880-378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접수기관 주소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지원대상
○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0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접수/문의

문의처
보건정책과 (☎054-880-3786)
소관기관 경상북도
최종수정일 202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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