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경상북도에 주소를 둔 모든 출산 가정 ○ 지원기준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 * 출생아 : 반드시 출생신고 완료되어야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서비스 구간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최대 15일 범위 내) ※ 삼태아 이상(중증+쌍태아 이상) : 최대 20일 범위 내 ○ 지급 기준 : 보건복지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지침 안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서비스 가격 및 정부지원금 기준
○ 산모 건강관리 : 유방관리, 부종관리, 영양관리, 좌욕지원, 산후 위생관리 ○ 신생아 건강관리 : 신생아 청결·위생관리(목욕, 배꼽관리, 기저귀교체, 용품소독), 수유 및 예방접종 지원 ○ 산모·신생아 가사지원 : 산모 식사준비, 산모 및 신생아 주 생활공간 청소, 산모 및 신생아 의류 세탁 ○ 산모 정보제공 및 정서지원 : 응급상황 발견 및 대응, 감염 예방 및 관리, 정서 상태 이해 및 지지 ※ 산모·신생아 외 다른 가족 돌봄이나 일반 가사활동영역은 표준 서비스에 포함되지 않는 부가 서비스이므로 원하는 경우 별도로 추가구매가 필요함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산모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 온라인신청 : 보조금24 ○ 신청기한 : 서비스 종료일 다음날 부터 30일 이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 등, 초본 ○ 본인부담금 비용 영수증 ○ 통장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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