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내 주요과수를 제외한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 및 영농조합법인
○ FTA 대응 대체과수 생산기반시설 신규조성 및 시설현대화 지원
6월중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농업부서 문의 및 방문
농업경영체 및 재배면적 확인 서류 :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등 설치 부지 확인서류 : 토지 등기부등본(근저당권 설정 확인 등) 기타 시군에서 대상자 확정에 필요한 서류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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