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선)거동불편 저소득(기초수급,차상위계층)독거어르신 - 저소득자가 아니라도 노인맞춤돌봄서비스대상자로 식사배달이 필요한 자 가능 -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미만인 가구의 60세 이상 거동불편자 가능
○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어르신 가정에 도시락, 반찬 등 무료급식을 제공하여 어르신 건강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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