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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사회복지과 (054-880-3723),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 의사자 유족 1인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특별위로금 및 수당 지급

○ 서비스금액
 - 특별위로금(1인/1회)
  ㆍ의사자유족 5,000만원
  ㆍ의상자 3,000만원(1급), 2,000만원(2급), 1,500만원(3급), 1,000만원(4급), 750만원(5급), 500만원(6급), 300만원(7~9급)
 - 수당(1인/월) 
  ㆍ의사자 유족 월 10만원
  ㆍ의상자 월 8만원(1~2급), 월 5만원(3~6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청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사회복지과 (☎054-880-3723)
소관기관 경상북도
최종수정일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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