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벼 재배면적이 3ha 이상인 농업인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
○ 지원대상 : 벼 재배면적 3ha 이상 재배농가 또는 공공비축미, RPC 등 수매(판매) 실적 20톤 이상 농가 ○ 지원내용 : 이앙기, 트랙터(80마력 이상), 콤바인 대형 농기계 지원 ○ 지원금액 : 5,000만원/대 - 5,000만원 이상 : 정액지원 (보조 2,000만원, 나머지 자부담) - 5,000만원 미만 : 정률지원 (보조 40%, 자부담 6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시군 방문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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