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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경상북도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 고령 및 심폐기능 약화로 의료비 부담이 많은 재가진폐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재활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보건정책과 (054-880-3789),
  • 신청방법 -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
    -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 지급
  • 접수기관 보건소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도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사업대상 : 6개 시군(안동, 영주, 상주, 문경, 영덕, 예천)
    * 대상 지역 내 거주하고 있는 재가진폐환자(의증 포함) 및 배우자로 사)전국진폐재해자협회에서 발행한 회원증 소지자   
 - 지원내용 : 재가 진폐환자의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제외대상(진폐 입원환자(입원기간 동안 타 기관 외래 의료비 지원 제외), 등록 재가진폐환자 본인 사망 시 배우자, 의료급여 1종)
 - 지원범위 : 순환기, 호흡기, 소화기, 내분비, 영양대사질환 등 내과 외래진료(검사비, 약제비 등), B형간염, 독감예방접종
 - 제외항목 : MRI, CT, 각종 초음파검사, 물리치료, 치과, 한방, 신경내과, 신장내과, 비뇨기과, 혈액종양내과, 알레르기내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보건소에 관련 서류 신청
- 보건소에서 대상자 확인 및 심사, 지급
	                                    	
제출서류
- 재가진폐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청구명세서
    - 외래처방전(사본) 1부, 외래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 가족관계증명서 1부(배우자가 있을 경우)
    - 주민등록등본 1부, 신분증 사본 1부
    - 환자 본인 통장 사본 1부(심사통과 시)
-  의료비 지급 : 1인당 연간 25만원 내에서 지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보건소

문의처
보건정책과 (☎054-880-3789)
소관기관 경상북도
최종수정일 2024.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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