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식우려¹가 있는 수급자·차상위·한부모 등의 아동, 결식이 발견 또는 우려되는 아동² 등 - (결식우려 정의) 보호자가 근로, 질병·장애 등의 사유로 주·부식 준비가 어렵거나 주·부식 준비되어 있어도 아동 스스로 식사를 차려먹기 어려운 경우 - 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등 추천에 따라 기초지자체 아동급식위원회에서 지원 결정
○ 결식우려가 있는 18세 미만 아동 대상으로 방학기간(연 90일이하)에 1식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주민센터
보조금24 맞춤안내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의 자격정보, 서비스 수급 정보의 실시간 확인을 위한 정보연계 동의가 필요합니다.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