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세 미만 자녀 양육 한부모,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 한부모가족 대상 - 생활지원금(세대당 5~7만원/월) 지원 - 대입자녀학자금(대학 신입생 자년 1인당 150만원 이내/연) 지원 - 장애가정 생활용품(세대당 50만원 이내/5년1회)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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