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업 허가(등록)된 한우, 젖소 사육농가
○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 지원한도 : 500만원/호 - 보조 50%, 자담 50%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축산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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