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가구 평균소득 140% 이하(일부 서비스 예외)
지역특성과 주민수요에 부합하는 지역맞춤형서비스 제공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신청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서비스 이용자 준수사항 안내확인 동의서 - 기타 증빙서류(서비스별 상이)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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