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8세 이상 아동복지시설 만기 퇴소아동 ○ 아동복지시설 입소 아동
○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회 1000만원 지급 ○ 아동복지시설아동에게 용돈, 전문서적비, 간식비 등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시군 읍면동 방문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아동복지시설에서 시군으로 공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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