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경관보전직불금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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