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연도 1월 1일을 기준으로 이전 2년 이상계속하여 주민드록상 주소가 전북특별자치도안에 있을것 ○ 신청연도 1월 1일 기준으로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되어 있는 어업 경영체일 것 ○ 신청연도에 전북특별자치도 내에서 어업을 실제로 경영하는 경우로서 어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제4조에 해당할 것
○ 수산업의 가치를 제고하고 어업인의 자긍심 고취로 지속가능한 수산업·어촌환경 조성 및 공익적 가치 보전·증진 기반마련을 위하여, 도내 거주 및 어업경영체 등록을 2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어가 중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어가에 연 60만원 지원(현금 또는 지역화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민등록상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신청기간 : 2.1. ~ 5.21. - 제출서류 : 지급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 동의서, 수산업·어촌 공익적 가치 실현을 위한 환경 실천 협약서, 어업경영사실 확인서류, 소득금액증명서, 어민공익수당 지급 동의서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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