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100%(4인가구 5,121,080원)이하 가정의 아토피 피부염 진단자
○ 아토피피부염 예방관리 및 진단등록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보건소 : 피부과 전문의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및 한방의료기관에서 진단 및 치료후 해당 보건소에 등록 청구
1. 진단서 1부(상병코드 L20 반드시 기재) 2.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1부 3. 통장사본 1부 4. 주민등록등본 1부(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를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1부)
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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