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취약계층(만18세 이상 근로능력자로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이면서 재산이 4억원 이하인 자)
타 재정지원일자리사업과 중복참여 불가
○ 취업취약계층에게 지역특화 자원등을 활용한 생산적 일자리제공으로 서민생활 안정화 및 지역자립기반 마련
접수기관 별 상이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지역 소재 주민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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