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자녀
○ 지원대상: 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자녀 중 성적우수자(상위 40%이내) ○지원기준: 중고등학생 1인당 600천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주소지 읍·면·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 주민센터) 신청
장학생신청서, 장학생추천서(학교장), 성적증명서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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