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관련시설, 축산단지, 종축장, 부화장, 규모이상 축산농가(소 50두, 돼지 1천두, 닭·오리 3천수 이상), 소규모 농장 ※ 지원제외 : 구제역·AI·ASF 등 방역규정 위반 과태료 처분 농가
○ 차량·출입자 소독시설, 출입구 차단시설 등 방역시설 설치비용 지원(자부담 30%) - 지원단가 : (세척·소독시설) 500만원/개소, (이동식분무기) 70만원/개소 ※ 단, 도축장, 사료공장 등 축산관련시설 및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농가는 1,000만원/개소 가능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 시군 동물방역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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