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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축산물 작업장 위생설비 개선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동물방역과 (033-249-2656),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허가‧등록된 축산물작업장(도축장, 축산물가공장, 식육포장처리장, 축산물판매장)
 - 위생‧처리시설 노후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위생설비 개선이 필요한 도축장‧가공장 우선 지원
 - 영세·노령 축산물 판매업소 우선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도축장·축산물가공장 및 열세 축산물판매업소의 장비, 시설 지원(자부담 50%)
 - 지원단가
  ㆍ도축장·가공장 위생설비 개선 : (도축장) 5억원/개소, (가공장) 5,000만원/개소
  ㆍ축산물판매업소 위생장비 지원 : (축산물판매업소) 400만원/개소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해당시군 동물방역(축산물위생관리)부서 문의 및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시·군·구청

문의처
동물방역과 (☎033-249-2656)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최종수정일 2024.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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