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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강원도형 수선유지 주거급여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 전화문의 건축과 (033-249-3468),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이하 차상위계층 중 고령자, 장애인, 소년·소녀가정, 다자녀 가정, 한부모가족 등
 - 자가 및 임차가구(임대인이 주택수선 후 4년 이상 임대를 동의한 경우)

○ 지원내용
 - 도배·장판교체, 보일러·담장·벽체수리, 지붕·화장실 개선, 소방시설 등 

 - 가구당 최대 4백만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시군 : 주소지 시군 방문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시·군·구청

문의처
건축과 (☎033-249-3468)
소관기관 강원특별자치도
최종수정일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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