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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종합보험 보험료 지원

농기계 작업·운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농기계 종합보험에 가입 시 보험료의 일부를 보조하여 농업인 경영안정 도모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접수기관 지역농협
  • 지원형태 현금(보험)

지원대상

지원대상
○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선정기준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지원내용

지원내용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제출서류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접수/문의

접수기관

지역농협

문의처
NH농협손해보험 (☎1644-9000)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최종수정일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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