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대상 농기계(12종)를 소유 또는 관리하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19세 이상의 농업인(또는 농업법인)
○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 - 19세 이상의 농업인 ※ 대인배상·대물배상·자기신체사고 Ⅰ 또는 Ⅱ(필수), 농기계손해·적재농산물(선택)에 보험기간을 모두 1년으로 가입하는 경우
○ 보험료의 100분의 50이상(일반농 50%, 영세농 70%)을 국고에서 지원
상시신청
지역농협에 방문하여 신청
- 신청(청약)서 - 보험목적물 증빙자료 - 농업경영체 등록(농업인확인) 등
지역농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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