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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3. 5. 19 ~ 6. 5
  • 전화문의 청년기회과 (031-8008-4334),
  •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 지원형태 현금, 기타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만18세~만34세 청년 노동자
		                                    
중복혜택 안돼요

2024년 청년 13(일+삶)통장 지원, 드림For청년통장, 미래두배 청년통장,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내용

지원내용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만18세~만34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3. 5. 19 ~ 6. 5
	                                    	
신청방법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접수/문의

문의처
청년기회과 (☎031-8008-4334)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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