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만18세~만34세 청년 노동자
2024년 청년 13(일+삶)통장 지원, 드림For청년통장, 미래두배 청년통장, 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Ⅰ), 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Ⅱ), 청년내일채움공제
- 대상 : 도내 거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 만18세~만34세 청년노동자 - 내용 : 매월10만원 저축, 2년 만기시 580만원(지역화폐100만원포함) 지급
2023. 5. 19 ~ 6. 5
- 청년노동자 통장 홈페이지 온라인신청(https://account.ggwf.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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