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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방난임사업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경기도 한의사회 (031-242-1409),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 지원형태 서비스(의료)

지원대상

지원대상
○ (거주기준) 부부(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 포함) 중 한사람이 지원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거주
 ○ (여성기준)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난임진단서’ 제출자
 ○ (남성기준) 여성지원자의 배우자로서 정액검사 이상 소견자
		                                    
중복혜택 안돼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난임부부에게 한방 의료를 통한 난임치료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 한의사회 :https://www.ggakomny.or.kr/
	                                    	
제출서류
①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신청서 1부.
②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③ 2024년 대상자 치료 서약서 1부.
④ 2024년 경기도 난임부부 한의약 지원사업 사전설문지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2024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단, 부부의 주소가 다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로 추가 제출 -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
⑥ 난임진단서 또는 KCD상병명 기재된 진료확인서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⑦ [남편] 정액검사 결과지 1부. (2022년 1월 1일 이후 발급분)
⑧ 사실혼관계 입증서류 
     · 사실상 혼인관계 당사자의 치료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우선)*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주민번호 뒷자리 삭제) 각 1부
	                                    	

접수/문의

접수기관

경기도 한의사회

문의처
경기도 한의사회 (☎031-242-1409)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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