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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결식아동급식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돌봄과 (031-8008-3915),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1)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가구의 아동, 차상위계층 아동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양육하는 아동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복지 지원대상 가구의 아동
 - 보호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보호가 필요한 아동
 - 보호자의 사고, 급성질환, 만성질환 등의 사유로 보호자의 양육능력이 미약한 가구의 아동
 - 기준중위소득52% 이하인 가구의 아동
 - 위호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담임교사, 사회복지사, 이통반장, 시군구 담당공무원 등이 추천하는 아동으로서 아동급식위원회에서 급식지원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아동

(2)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관 등의 아동복지프로그램 이용 아동

(3) 외국 국적 아동 중 (1), (2)의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아동
		                                    

지원내용

지원내용
○ 아동급식 지원

○ 지원연령 :  18세 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

○ 지원내용 : 아동급식 전자카드, 지역아동센터(단체급식)지원, 도시락(반찬+간식류)로 구성된 도시락 배달 등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직접방문
 - 온라인 신청(복지로 누리집 www.bokjiro.go.kr)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아동돌봄과 (☎031-8008-3915)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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