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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4),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물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내 1년 이상 거주, 농지(1,000m2 이상) 소유 혹은 임대, 실제 경작, 농업경영 정보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농업용 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구입비 지원

○ 지원대상 : 경기도 농업인

○ 지원내용 : 지원대상 농기계 구입비 보조
 - 보행관리기
 - 승용관리기
 - 소형트랙터
 - 동력운반차
 - 고소작업차
 - 전동전지가위
 - 전동분무기
 - 농산물작업대 

○ 지원형태  : 보조 50(도15, 시35) 자부담 50
 - 보행관리기 : 150만원/대 이내 보조
 - 승용관리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소형트랙터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동력운반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고소작업차 : 500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전지가위 : 25만원/대 이내 보조
 - 전동분무기 : 15만원/대 이내 보조
 - 농산물작업대 : 30만원/대 이내 보조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친환경농업과 (☎031-8008-5464)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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