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법정저소득층, 차상위이하 등)
○ 만 12세 이하 저소득 취학아동(법정저소득층, 차상위이하 등)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보육료 지원 ○ 지원금액 : 월 10만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시·군 행정복지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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