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부24

경기도

한부모가족 학습재료비 등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가족다문화과 (031-8008-3489),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63% 이하인 한부모 및 조손 한부모가족
		                                    

지원내용

지원내용
○ 공통대상 : 만 18세 미만 아동을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조손한부모가족 포함)

 - 학습재료비 :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양육 가정에 1인당 1.5만원(월) 지급

 - 생필품비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세대당 5만원 지급 (연2회/ 설, 추석)

 -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 무상교육 제외학교에 다니는 고등학생 자녀 입학금, 수업료 실비 지원
 - 조손가족 손자녀 양육비 : 중고교 재학 손자녀를 양육하는 조손한부모가족에 1인당 월 10만원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등록)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500만원 내 실비 지급
 - 조손가족손자녀 대학 입학준비금 : 저소득 조손가족(맞춤형급여대상 포함) 손자녀 대학교 신입생 1인당 250만원 내 실비 지급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복지로 신청
 - http://online.bokjiro.go.kr
	                                    	

접수/문의

접수기관

주민센터

문의처
가족다문화과 (☎031-8008-3489)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4.02.16.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맞춤안내 서비스 접속 지연 안내

현재 서비스 이용에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중단일시

00. 00. 00.(수) 부터 조치완료시 까지

안내

관심 서비스에 저장 되었습니다.
관심 서비스 목록으로 이동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