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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별도 공지
  • 전화문의 경기도 노동정책과 (031-8030-2593), 경기관광공사 (031-259-4730),
  •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 지원형태 이용권

지원대상

지원대상
○ 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연소득3,600만원 이하) 신청자 중 추첨을 통해 2,200명 선정하여 지원
		                                    

지원내용

지원내용
○ 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인 취약노동자 2,200명

○ 본인부담 15만원+도 지원 25만원 총 40만원을 적립금형태로 지원

○ 전용온라인몰에서 국내 여행상품 등을 구입가능
	                                    

신청방법

신청기간
별도 공지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등
	                                    	
제출서류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2. 고용형태확인서류(비정규직임을 증명하는 서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위탁/도급/용역 계약서 등)
3. 소득확인 서류(소득금액증명원)
	                                    	

접수/문의

접수기관

온라인 접수

문의처
경기도 노동정책과 (☎031-8030-2593)
경기관광공사 (☎031-259-4730)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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