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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 전화문의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장애인복지과 (031-8008-4363),
  •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신청방법

신청기간
신청 불필요
	                                    	
신청방법
○ 신청불필요
 - 각 시군에서 대상자 보장자격 확인 후 담당공무원이 직권으로 신청하여 서비스 제공
 - 자격 대상에 적합하나 지급을 받고 있는 않은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로 문의
	                                    	

접수/문의

문의처
장애인복지과 (☎031-8008-2414)
장애인복지과 (☎031-8008-4363)
소관기관 경기도
최종수정일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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