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여성 근로자
○ 생활지원금 매월 30만원, 건강관리비 매월 30만원 이내 지원, 사망시 장제비 100만원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시군구 : 관할 군청 방문
1. 생활보조비 등 지급신청서 1부. 2. 피해증명자료(대일항쟁기 지원위원회 심의·결정 통지서) 1부. 3. 사망진단서 또는 말소자 등본(해당자에 한함) 4. 입금통장 사본 1부.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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