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주거급여 수급자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사업
○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만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상시신청
○ 온라인 신청(울산 주거지원 포털 사이트 : https://www.ulsan.go.kr/s/house)
ㅇ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신규, 변경) 신청서 ㅇ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신청 서약서 ㅇ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ㅇ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동의서 ㅇ 공공임대주택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공공임대주택유형, 임대료 명시) ㅇ 주민등록 등본(주소변동 포함) ㅇ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ㅇ 혼인관계증명서(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혼인관계증명서의 경우 재혼이력 확인을 위해 ‘상세’로 발급 ㅇ 신청자명의 통장사본 1부 ㅇ 임차보증금 이자 납부 확인서(신청자에 한함, 분기별 제출) ※ 증빙서류 : 원리금납입증명서 또는 대출이자납입증명서 등 (금융기관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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