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에 등록된 농지로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 유기질비료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지원비료 :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 지원조건 : 유기질비료(2,000원), 부숙유기질비료(특등 2,000원, 1등급 1800원, 2등급 1,400원) ○ 토양개량제 지원 - 지원대상 : 농업경영체등록정보에 등록된 농지 - 대상지역 : 구군에서 정하는 3년 1주기에 당해 공급대상지역 - 지원비료 : 규산질, 석회질비료
전년 11 ~ 12월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유기질비료 및 토양개량제 신청서(읍면동 )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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