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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