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양육, 그룹홈)퇴소 및 가정위탁종결 등의 사유로 발생한 보호종료아동
○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1500만원 지급(2년에 걸쳐 지급)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1차 지급)시군구 : 이메일 또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2차 지급) 자립지원전담기관: 사용계획서 제출 및 의무교육 이수필수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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