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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저소득층 아동입소료 및 현장학습비 지원

대전광역시 관내 어린이집에 법정 저소득층,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의 현장학습비와 입소료를 지원을 통한 보육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 신청기간 상시신청
  • 전화문의 아동보육과 (042-270-0682),
  •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 지원형태 현금(감면)

지원대상

지원대상
○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중복혜택 안돼요

어린이집 유아교육비(필요경비) 지원 / 3~5세반 누리과정 유아의 필요경비 내역과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2024.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000원 지원
	                                    

신청방법

신청기간
상시신청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접수/문의

접수기관

개인 신청절차 없음

문의처
아동보육과 (☎042-270-0682)
소관기관 대전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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