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 저소득층 ○ 장애아 및 방과후 장애아동 보육료 지원 아동
어린이집 유아교육비(필요경비) 지원 / 3~5세반 누리과정 유아의 필요경비 내역과 중복 지원 불가
○ 지원금액 : 입소료 95,000원(연1회), 현장학습비 70,000원(분기) * 2024.2월까지는 현장학습비 분기당 60,000원 지원
상시신청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매월 어린이집 운영 보조금 신청
개인 신청절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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