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쌍둥이 또는 3자녀 이상인 맞벌이가정·한부모가정 또는 조손가정으로서 영유아 가구 기준중위소득(건강보험료 기준) 150% 이하 ○ 6세 이하(미취학아동) 손자녀를 돌보는 70세 이하 (외) 조부모 또는 조손가정
○ 사업내용 - 종일돌봄 월 30만원(보육시설 미이용 아동 돌봄) - 시간돌봄 월 20만원(보육시설 이용 아동 돌봄)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 기타 - 전화 : 062-363-9401 - 우편, 팩스
광주광역시 여성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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