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애인, 독거노인, 조손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대상자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급여 지원 대상자 - 최근 2년 이내 동일 건으로 국가, 지자체, 사회단체 등에서 주택개보수 지원을 받은 자(신청 시 중복대상자 확인 필요)
○ 사업내용 - 종합적인 주택개보수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 - 도배·장판·방문·대문 등 교체, 천장·화장실·주방 등 리모델링 실시 ○ 추진방법 : 민간단체와 협력한 행복한 목수 봉사단 운영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동행정복지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모집기간 내)
신청서 및 자격조건 관련 서류 등(행정복지센터 구비서류 비치)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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