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장애인 중 휠체어 등 보장구 수리 희망자 - 기초수급자, 차상위 : 수리비용 전액(연간 20만원 이내) - 일반 장애인 : 수리비용의 1/2(연간 10만원 이내)
○ 보장구(전동휠체어, 스쿠터, 수동휠체어) 소모품 교환, 수리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연 20만원 이내, 일반장애인 연 10만원 이내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장애인 보장구 수리 신청서(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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