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조건 - 동물등록 종류가 내장형칩 삽입 방식이어야 함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소유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동물등록 시술한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소재지가 광주광역시여야 함
○ 지원내용 :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의 내장형 동물등록을 유도하여 유기동물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반려동물(반려견,반려묘) 내장형 동물등록시 비용 일부를 지원 ○ 지원금 : 1마리당 3만원(1인당 3마리까지 지원) ○ 사업량 : 4,000두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상시신청
○ 신청방법 : 동물등록대행기관(동물병원)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 구청에서 서류 회수 후 일괄지급 처리(환급까지 1달 내외 소요) ※ 사업량 소진시 지원 불가
동물등록신청서, 내장형 동물등록비 지원 청구서 등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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