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린이집 이용아동(만3~5세),어린이집,보육교사
○ 지원내역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보육료 35만원 : 보육료 28만+운영지원비 7만 -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24~36만원 등 지원 - 어린이집 아동 1인당 추가지원 운영지원비 8,140원 ○ 지원방법 : 보육료는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부모에게 지원, 담임수당은 교사 통장에 입금, 운영지원비는 어린이집에서 운영
상시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 온 라 인 : 복지로 사이트 신청 - 수혜대상자 부모가 동사무소에 보육료 신청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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