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대상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광주 거주 시민 ○ 선정기준 : (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일반재 산 1억6천만원 이하, 금융재산 3천만원 이하, (부양의무자) 연 1억원, 재산 9억원(부양의무자 소득 및 재산 기준 초과 시 광주형 기초보장 대상에서 제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긴급복지지원, 노랑호루라기 중복 불가
○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광주시 거주 저소득층 대상으로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필요한 현금급여 지원 ○ 지원내용 : 생계급여(정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상시신청
○ 신청 기간 : 연중 ○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처리 절차 : 상담 및 신청접수 > 조사(자치구 통합조사팀) > 보장 결정 및 통보, 급여지급(자치구 사업팀) > 변동사후관리 및 급여관리(자치구 통합관리팀) ○ 지급방법 : 수급가구 대표계좌로 현금 입금
광주형 기초보장제도 급여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통장계좌 사본 등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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