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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

인천광역시

인천시 청년월세 지원사업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한시적 월세 지원

주요내용

  •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 전화문의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6952), 동구청 미래발전추진단 (032-770-6078),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032-880-7993),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032-749-7834),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8534),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3), 서구청 일자리정책과 (032-560-0943),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032-930-3617), 옹진군청 지역경제과 (032-899-2592),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 방문신청)
  • 지원형태 현금

지원대상

지원대상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무관) / 전입신고 필수
◎ 소득 : (청년독립가구)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 (청년독립가구) 재산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재산 470백만원 이하
◎ 주택 : 전입신고 필수 (2024.4.12. 월세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 요건 폐지 )
※ 제출된 신청서를 토대로 공적자료 조회(조사시점 기준 적용)

<가구구성 방법>
(청년독립가구)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속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독립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부,모)
* (가족의 범위, 민법§779) ❶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❷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생계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함)

※ 원가구(부모님) 소득·재산 미고려 : ①30세 이상 ②혼인 ③미혼부·모 ④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지원제외]
-부모와 함께 거주(원가구와 세대분리하지 않은 자)하는 경우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이내 주택을 임차한 경우(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중복혜택 안돼요

전국 지자체 월세사업 또는 국토부 1차 월세사업 수혜 중인자 등(수혜종료 후 신청가능)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 1인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월세지원
   - 실제 납부액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 가능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 2. 26. ~ 2025. 2. 25.
	                                    	
신청방법
(19세 ~ 34세)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신청 및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35세 ~ 39세) 인천청년포털을 통한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공통사항) 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아닌 구청에서 접수
	                                    	
제출서류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사본
-월세이체 증빙 서류(최근 3개월)
-(월세지급을 위한) 통장사본
-청약통장 사본(신청인 명의, 종류무관)
-신청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님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혼인한 경우 필수 제출) 배우자 기준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선택)
-신분증(방문신청시 필수지참)

[추가서류]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위임자와의 관계증빙서류, 위임자의 신분증(사본가능)
(주거목적의 부채보유 시) 주택구입‧임차보증금 용도의 부채증빙서류 등
(거주사실 불분명시) 거주사실 입증서류
(기타 사실확인 필요 시) 사실혼·사실이혼 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가족관계증명서, 난민인정증명서, 임신 증빙서류 등 추가 요구 가능
[임대차계약 등 증빙서류 세부 안내]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 날인), 전대차계약서(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건축물현황도 등 제출), 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등(입실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인 경우 임대인,임차인의 성명, 생년월일, 서명날인, 임차보증금과 월세금액, 계약일자, 기간 등 기재 필요)

*구비서류 불충분시 접수 불가
	                                    	

접수/문의

접수기관

온라인신청 또는 관할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단, 동구(미래발전추진단), 부평구(일자리창출과)는 구청 방문신청)

문의처
미추홀콜센터 (☎032-120)
LH콜센터 (☎1600-0777)
중구청 경제산업과 (☎032-760-6952)
동구청 미래발전추진단 (☎032-770-6078)
미추홀구청 일자리정책과 (☎032-880-7993)
연수구청 경제산업과 (☎032-749-7834)
남동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3-6235)
부평구청 일자리창출과 (☎032-509-8534)
계양구청 일자리정책과 (☎032-450-8353)
서구청 일자리정책과 (☎032-560-0943)
강화군청 경제교통과 (☎032-930-3617)
옹진군청 지역경제과 (☎032-899-2592)
인천시청 청년정책담당관 (☎032-440-2888)
홈페이지 URL
소관기관 인천광역시
최종수정일 2024.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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